수도권 이디야는 150만원…본사 100% 직영 스타벅스는 안준다

2차 지원금 5대 궁금증

(1) 직영점·가맹점 따져 지급
(2) 年 매출 4억이 기준인 이유
(3) 휴대폰 2개 쓰면…
(4)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5) 거리두기 시행 前 폐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가게들의 잇단 폐업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평화시장에서 11일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지난 10일 발표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두고 ‘나는 어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 하나여서 간단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아이 키우는 가구별로 지원금 종류가 제각각인 데다 분야별 지원 기준도 복잡해서다. 2차 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왜 ‘스타벅스’는 안 되고 ‘이디야’는 되나.

수도권에 있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지난달 30일부터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됐다.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영업장이 해당하며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지원금을 줄 때는 직영점, 가맹점 여부를 따진다. 지원의 대전제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다. 커피전문점의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하다. 본사가 100%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원금이 안 나오는 이유다. 반면 가맹점 비율이 99%인 이디야는 대부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금을 150만원까지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만 지원하는 이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주점 카페 식당 등)을 제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연매출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왜 하필 4억원이냐는 물음에 대해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우대 기준을 참고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카드 수수료율 우대 기준이 되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3억원 이하로 규정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감안해 기준을 3억원보다 1억원 높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휴대폰 2개 쓰면 통신비 2배 주나.

아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1인당 본인 명의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2만원 정액 지원한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 휴대폰을 쓰는 이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방식은 통신사가 10월에 부과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을 2만원씩 깎아주고 정부가 통신사에 추후 보전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9월 통신료가 2만원 미만이면 이월 등을 통해 2만원 감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료 지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다.

▷올해 창업 소상공인이 지원금 받으려면.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평균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작년에 영업하지 않아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등 매출 증빙서류를 받아 올해 6~7월 평균매출액보다 8월 매출이 떨어졌으면 지원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폐업했으면 장려금 받나.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기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된 ‘8월 16일’ 이후다. 지난달 16일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구은서/서민준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