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015년 합병 광고, 전국 130여개 신문에 고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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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주총 직전 36억 광고 집행했다' 보도에 이례적 해명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강한 반박문을 게재했다. 11일 한 신문이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직전에 36억원 규모의 광고를 무기로 언론을 쥐고 흔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주주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 요청" 목적
130여개 신문에 게재…"각 언론사 보도내용과 무관"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해당 언론에도 2015년 7월 13일과 16일 신문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며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측은 "해당 언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는데,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또다른 인터넷 매체에 대해선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승계 의혹' 논란으로 10월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