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강조한 정부 '先지급 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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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확인 땐 전액 회수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인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아동돌봄 지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하기로 했다. 추석 전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준 뒤 사후 확인 과정에서 매출 증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조건에서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회수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혼란 줄이려 콜센터 운영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100만~2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선별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김 차관은 이날 다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새희망자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람만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재도전 격려금’ 50만원을 주는 것과 관련해선 “아마 집합금지 업종 12개가 지정된 날일 텐데 폐업한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원받게 되는 구체적인 업종도 지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며 “안내를 위해 정부가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