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자, 최강욱 재판 증인으로…조국처럼 증언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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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증인 신문 예정…조국 동생 1심 판결 선고도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이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공판에서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와 아들의 증인 신문에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다만 정 교수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최근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한편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판단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셀프 소송'을 내 학교 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7월 23일 공판에서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와 아들의 증인 신문에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다만 정 교수 모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가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최근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도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한편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판단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셀프 소송'을 내 학교 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