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갇힌 회사원, '공황장애' 악화로 극단적 선택…法 "업무상 재해"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힌 뒤 공황장애를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근길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가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 다니던 A 씨는 2016년 10월 야근을 마치고 오후 9시께 퇴근하던 중,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사고 이후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했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세가 심해진 A 씨는 종종 실신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실신하는 것이 두려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달 간 입원치료까지 받았지만 공황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4월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엘리베이터 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면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적인 일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로,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로 악화했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겪은 사고는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사고를 계기로 A 씨의 공황장애가 본격적으로 발현·심화됐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