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매매 알선, 사회복무요원 일당 기소…14살 남중생도 가담

밴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 서울 일대서 성매매 강요
"사회복부요원, 14세 미성년 직접 성폭행 하기도"
가출 여중생들을 밴에 태워 경기 의정부와 서울 일대를 돌며 성매매를 강요한 사회복무요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출 여중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수십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 씨(21)와 동갑내기 무직 B 씨(21), 고등학교를 자퇴한 C 군(17)를 구속기소하고, 중학생인 C 군(14)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하순까지 E 양(19)에게 총 10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7월21일부터 27일까지 가출 청소년 F 양(14)에게 12회, G 양(13)에게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이 과정에서 F 양을 성폭행 하기도 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추가됐다. 이들은 여중생들을 밴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 경로 및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유심카드를 제거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뒤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