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매매 알선, 사회복무요원 일당 기소…14살 남중생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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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 서울 일대서 성매매 강요가출 여중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수십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등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부요원, 14세 미성년 직접 성폭행 하기도"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 씨(21)와 동갑내기 무직 B 씨(21), 고등학교를 자퇴한 C 군(17)를 구속기소하고, 중학생인 C 군(14)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하순까지 E 양(19)에게 총 10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7월21일부터 27일까지 가출 청소년 F 양(14)에게 12회, G 양(13)에게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이 과정에서 F 양을 성폭행 하기도 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추가됐다. 이들은 여중생들을 밴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 경로 및 위치를 숨기기 위해 유심카드를 제거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한 뒤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