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 추첨 분양…수도권 '틈새상품' 몸값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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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민간임대 등수도권 인기 주거지역에서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틈새 상품’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타운하우스),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아파트보다 높다. 규제지역 내 100실 이상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LTV 높고 전매 자유로워
송도·평촌 등 경쟁률 치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나온 생활숙박시설에 6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는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경우 608실 모집에 6만5498건이 접수됐다. 107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6실을 모집한 전용면적 167~191㎡에 8276건이 접수돼 137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방 4개 이상을 갖춘 펜트하우스로 분양가가 20억원 이상이었음에도 아파트 대체로 인식되면서 신청자가 몰렸다.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에 공급된 대우건설의 생활숙박시설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도 인기를 끌었다. 552실 모집에 총 6만6704건이 접수돼 평균 12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74㎡형에는 2만9633명(267 대 1)이 몰렸다. 김포시 장기동에 범양건영이 짓는 ‘김포한강신도시 범양레우스 라세느’도 286가구에 1015건이 접수됐다. 테라스형 타운하우스로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레지던스로 알려진 생활숙박시설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호텔(관광숙박시설)과 비슷해 보인다. 실내 취사나 세탁 시설 등을 갖춰 주거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고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같이 4.6%를 내야 한다. 숙박시설로 운영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이 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인기지역에서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하면 청약 당첨이 어렵다”며 “최근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이 가능한 주거상품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별로 취득세가 다르고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점 등 아파트와 다른 점을 미리 체크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