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딸 대신 6살 손녀 돌보다 '몹쓸짓'…"강제추행 외할아버지 징역 7년"

딸 부부의 맞벌이로 6살 외손녀를 돌보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외할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살 손녀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외할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부천에 거주하는 외손녀 B 양(6·여)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 부부의 맞벌이로 B 양을 돌보게 되면서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화를 내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는 방법으로 B 양을 겁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6월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아내 C 씨에게 "별걸 다 조사 받게 만든다. 내가 다녀오면 너희 가만 안둔다. 너도 죽여버리고, 애들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양의 외할아버지로서 외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외손녀를 돌봐주는 상황을 이용해 B 양을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부인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6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받아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비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