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부동산임대업 재난지원금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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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지원방안 '윤곽'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약국,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전망이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 지원 업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유흥·사행성 업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 등은 매출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에 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기준에 따라서다.전문직종 중에는 병원·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약국,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금융업, 보험·연금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 제외 대상이다.
모텔·인터넷 쇼핑몰 포함 유력
사행성 관련 업종에선 복권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 관련 업종 중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이 밖에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도 지급이 제한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모텔 등 여관업은 그간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이었지만 올초 목록에서 빠지면서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사업자도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기준을 따르지만 코로나19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