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하나…교육부 "내일 교육감 회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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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다.
교육부는 1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원격수업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의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 여부와 관련,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고3 제외)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2단계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선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등교 수업 여부와 별개로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과 교습소는 14일부터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들 중·소형 학원은 그동안 비대면 수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 수도권 대형학원은 오는 27일까지 대면 수업이 금지되고 집합 금지상태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대로 20일까지 대형학원에서는 집합 금지 조처가 시행되고 중소학원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가운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교육부는 1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원격수업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의 수도권 학교 등교 재개 여부와 관련,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교(고3 제외)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2단계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선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등교 수업 여부와 별개로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과 교습소는 14일부터 바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들 중·소형 학원은 그동안 비대면 수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 수도권 대형학원은 오는 27일까지 대면 수업이 금지되고 집합 금지상태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대로 20일까지 대형학원에서는 집합 금지 조처가 시행되고 중소학원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가운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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