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신고 69건…경찰 "집결 단계부터 차단"

경찰은 다음달 개천절(3일) 신고된 집회 69건에 대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한글날(다음달 9일)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선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며 “사전에 집회에 모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집회에 모인다면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4개 도심권의 신고된 집회는 9개 단체 32건이다. 비도심권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신고됐다. 한글날에도 신고된 도심권 집회가 16건(6개 단체)에 이른다.

집회 주최 측이 경찰이 내린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경찰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집회를 계획한 단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2건의 집회를 허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가처분 신청에 대응할 시간이 짧았다”며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도 (법원에) 출석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 중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을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