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行

檢, 불구속 기소…"기부금 유용"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여덟 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윤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의 경상비 등을 이체받는 식으로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하는 등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