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윤미향 "당원권 행사 안할 것"…지도부, 수용할 듯

"재판에서 결백 증명하겠다"…여권 당혹 분위기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당원권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저는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일단 윤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의 거취 관련 입장은 그간의 전례를 고려해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당원권을 스스로 유보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뒤 당원권을 회복했다.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윤리심판원 조사를 하기에도 명확하게 나온 뭔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 지사의 전례처럼 윤 의원의 요청을 최고위원회의가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4·15 총선 이후 윤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했던 만큼 검찰의 무더기 혐의 기소에 일부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당 관계자는 "배임, 사기 혐의 등이 부정부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찰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기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