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60대 여성 끌고가 성폭행 시도…4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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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그쳤지만, 피해 여성 전치 3주 상해산책하던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지난 14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6월11일 경남 김해의 한 산책로에서 운동하던 60대 피해 여성을 인근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 여성은 A 씨의 요구에 응하는 척 하다 빈틈을 노려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폭행으로 늑골골절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강간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해당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면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