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거짓말로 7차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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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안일함으로 피해 커져"신분과 동선을 속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7차 감염 사례를 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씨(2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에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역당국에 본인의 직업이 다수의 수강생을 만나는 학원강사라는 사실을 숨겼다. 아울러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로부터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한편, A씨의 첫 재판은 애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한 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미뤄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