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오늘 확정…지원대상·절차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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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 운영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는 이번 4차 추경안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이날 오후 4시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4차 추경 사업별 지원대상·절차·시기 등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지난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4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16일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본적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가 맡는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기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