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전자발찌 차고 여친 강간에 성매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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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안 좋아"…징역 16년 선고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성매매 알선에 둔기로 폭행까지 해 다치게 만든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전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3월26일 자신의 집인 제주시 건입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21)를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했다. 이어 여자친구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영상을 뿌리겠다"며 위협했다.이튿날인 같은달 27일에는 망치로 여자친구를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4월10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물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고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성매수죄로 처벌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