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든다며 침 뱉고 주먹질…친구 괴롭힌 1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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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기 6개월·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 선고반년이 넘도록 또래 친구를 괴롭힌 10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오랜 기간 걸쳐 다양한 수법 폭력 행사…죄질 불량"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6)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친구 B 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괴롭혔다.
A 군은 "담임선생님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고자질 했느냐?"면서 B 군을 학교 화장실에서 때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며 침을 뱉고, 주먹질 했다.
또 "신고하면 소년원에 있는 형들을 풀어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10만원을 내놓으라며 폭행하기도 했다. 반년 넘게 이어진 A 군의 괴롭힘은 B 군이 가족들의 돈을 훔치다 들키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랜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 형량을 복역한 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참작 사유가 된다면 장기 형량 집행이 끝나기 전 출소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