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에게만 26억원…검찰, 보이스피싱 일당 5명 구속 기소

한사람에게서 26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1인 피해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5일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동우)와 서울성동경찰서는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약 2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명에게 26억 편취, 일부 범죄수익 동결조치

검·경에 따르면 이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2명과 현금전달책 2명, 환전책 1명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3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수거책 2명과 현금전달책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씨(49)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고 하며 A씨에게서 약 26억원을 가로챘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억원 가량을 뜯어내기도 했다. 편취된 금액을 전달받은 환전상은 6억5000만원 가량을 중국에 송금했다. 환전상에게는 사기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통신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조직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범죄수익 약 360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동결조치했고, 조직원들의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 금융기관에 설명책임 부여해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말 A씨는 주문한 물건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해당 물건을 주문한 기억이 없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자의 연락처로 전화했다. 이후 A씨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사흘간 26억원을 전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을 뿐,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기관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능화되면서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07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내 경찰서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4821건에서 2019년 96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