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는 노래방 업주들 질병관리청 항의방문 예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여전히 영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16일 질병관리청을 항의 방문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노래연습장업협회가 속한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근거없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놓는 것은 업종차별적"이라며 "가장 취약한 서민층부터 죽이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방문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을 국가기관에 의해 박탈당해 줄도산, 줄폐업이 이어지는 노래연습장 업계의 실상을 알리고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겠다"며 질병관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번주 내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노래연습장을 고위험업종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 시 그 업장만 영업중지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11개 업종은 방역당국의 조치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지난달 19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함께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제외됐다. 노래연습장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5월22일~7월9일에도 영업이 정지된 바 있다.

지난 14일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대위는 집함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1만6000여개 업소의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0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기간 임차료 문제해결, 명도소송으로부터 한시적 보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