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등 모든 금융사, 햇살론 재원 출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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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국무회의 통과농협 등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서민금융진흥원 기금 출연 의무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휴면예금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맡겨놓고 10년간 거래가 없었던 투자자들의 예탁금까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한다.
10년 지난 투자자 예탁금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키로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은 개인과 중소기업대출금의 3.0~5.8bp(1bp=0.01%포인트)를 햇살론 등을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출연금은 연간 1800억원 정도다.서민금융법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가 출연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사들의 출연 비율을 못 박지 않고 햇살론 등의 부실률을 감안해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코로나19 피해로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담이 또 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출연금을 산출하기가 어렵지만 해마다 수백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할 것 같다”며 “서민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전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의무는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