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땐 월세 안 내도 갱신거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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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깅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같은 국민인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집주인 희생만 강요" 비판도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한층 더 완화한 것이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 등에만 일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해 전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임대인도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느냐”는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600여 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는데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다. “이젠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는 임차인까지 떠안으라는 것인가”, “재난상황이 임대인은 비켜 갑니까?”, “자기 집에도 입주 못 하는 법을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월세 못 내는 임차인도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 등 비판 의견이 줄을 이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법안의 경우 조 의원 측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 측은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