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권 반납' 윤미향에 당직 직무정지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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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모두 정지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헌 규정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며 "추후 조치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직 정지는 별도 의결 없이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윤 의원이 앞서 스스로 당원권을 반납했지만, 당은 당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당헌 규정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며 "추후 조치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직 정지는 별도 의결 없이 사무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윤 의원이 앞서 스스로 당원권을 반납했지만, 당은 당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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