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왜 이러나…장애인 폭행·정서적 학대에 '집유'
입력
수정
대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홍 판사는 또 사회복지사 B씨 등 2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었던 C(2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한 복지시설 복지사였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적장애인이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하는 등 자신이 일하던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홍 판사는 "A 피고인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홍 판사는 또 사회복지사 B씨 등 2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었던 C(2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한 복지시설 복지사였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적장애인이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하는 등 자신이 일하던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다른 피고인들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홍 판사는 "A 피고인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