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車 기술유출 혐의' KAIST 교수, 학교 뉴스레터에도 "中 천인계획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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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로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가 처음 알려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A 교수가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7월 6일자 A1면 '[단독] 자율주행 핵심기술, 中에 넘어갔다' 참고A 교수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수억원을 받고 첨단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17년 카이스트 교내 뉴스레터에도 "A 교수가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Thousand Talents Plan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카이스트 측은 A 교수의 범행을 학교차원에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A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란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다. 앞서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교수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참여하며 월급과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다. 세계 과학자와 인공지능(AI)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KAIST EE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017 Fall Newsletter (2017 가을호)'에 따르면 A 교수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단독 선정됐다. 그간 카이스트 측은 "천인계획은 A 교수가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학교차원에서 추천을 하거나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14일 카이스트 관계자는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 교수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 자율주행차의 ‘중추신경계’로 불린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비슷한 기술을 놓고 2700억원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본지 7월 6일자 A1면 '[단독] 자율주행 핵심기술, 中에 넘어갔다' 참고A 교수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해 수억원을 받고 첨단기술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17년 카이스트 교내 뉴스레터에도 "A 교수가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Thousand Talents Plan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카이스트 측은 A 교수의 범행을 학교차원에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A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란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다. 앞서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교수는 2017년부터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참여하며 월급과 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인계획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다. 세계 과학자와 인공지능(AI)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첨단기술을 군사기술에 활용하는 정책이다. KAIST EE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017 Fall Newsletter (2017 가을호)'에 따르면 A 교수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단독 선정됐다. 그간 카이스트 측은 "천인계획은 A 교수가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학교차원에서 추천을 하거나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14일 카이스트 관계자는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 교수가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줘 자율주행차의 ‘중추신경계’로 불린다.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비슷한 기술을 놓고 2700억원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