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등 8개 혐의 윤미향…"처벌 따라 의원직 박탈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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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의원직 유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향후 처분에 따라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잃게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등이다.
윤 의원이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배지'를 반환해야 한다.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돼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의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원직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모금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부금을 모집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의원이 의원직 박탈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집형유예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한 법조인은 "윤 의원의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다"며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죄로 드러날 경우 '초범' 참작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유·무죄 여부가 애매한 혐의는 빼놓고, 유죄임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직 국회의원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을 피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야권과 학계에서도 윤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안부 할머니 관련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으니 추천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과 교수는 "윤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 앞으로 정의연과 관련해 밝혀야 할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기억연대는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권운동가가 된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효주/양길성 기자 joo@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잃게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등이다.
윤 의원이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배지'를 반환해야 한다.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해당돼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의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원직을 내놓기는 마찬가지다. 1년에 1000만원 이상 모금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부금을 모집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의원이 의원직 박탈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집형유예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한 법조인은 "윤 의원의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다"며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죄로 드러날 경우 '초범' 참작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유·무죄 여부가 애매한 혐의는 빼놓고, 유죄임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혐의로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직 국회의원임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지만 실형을 피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야권과 학계에서도 윤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안부 할머니 관련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으니 추천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과 교수는 "윤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 앞으로 정의연과 관련해 밝혀야 할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기억연대는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권운동가가 된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효주/양길성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