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냄새가 난다"던 김어준…방통위는 제재, 경찰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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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신의 의견 표명…명예훼손 혐의 적용 어려워"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냄새가 난다"며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통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인다. 냄새가 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자신이 어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면서 "오만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고, 이용수 할머니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후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어준 씨가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마포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상반된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과 방통위 의견은 엇갈리게 됐다. 사준모 측은 "방통위에서 법정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왜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