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천절 집합금지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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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개천절 집합금지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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