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북수사' 속도 내지만…추미애 실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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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추 장관을 점차 옥죄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뒷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팀의 의지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추 장관에 대한 처벌이 실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 100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6월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전화한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만간 발신자를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내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추 장관은 현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부대 배속과 보직 부여 등 병역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부정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청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하지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추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며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에게 직접 전화한 추 장관 보좌관과 달리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 변호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통화 내용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추 장관에게 ‘묵시적 청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진 않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청탁을 한 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만약 검찰이 추 장관측의 전화를 ‘외압 행사’로 본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사의 휴가 관련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추 장관에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게 최근 법원의 추세”라며 “김영란법에 비해 직권남용 적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채용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 중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요구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문제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는 사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소환 등 ‘면피성 수사’를 하다가 추 장관 보좌관 정도를 처벌하는 선에서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 100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6월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전화한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전화한 사람은 ‘여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만간 발신자를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내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추 장관은 현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부대 배속과 보직 부여 등 병역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부정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청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하지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추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며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에게 직접 전화한 추 장관 보좌관과 달리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 변호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통화 내용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추 장관에게 ‘묵시적 청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진 않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청탁을 한 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만약 검찰이 추 장관측의 전화를 ‘외압 행사’로 본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병사의 휴가 관련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추 장관에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게 최근 법원의 추세”라며 “김영란법에 비해 직권남용 적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채용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 중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요구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문제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는 사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소환 등 ‘면피성 수사’를 하다가 추 장관 보좌관 정도를 처벌하는 선에서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