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160㎏로 누른 동거녀…가방감금 살인 징역 22년

(사진=연합뉴스) src=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A(41)씨에 대해 살인 등 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부터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며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며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세로 71.5·폭 29㎝)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일반적인 양형기준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1심 형량은 좀 아쉽다"고 말했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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