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막자…중소도시 청약 열기 '풍선효과'

6개월 지나면 분양권 전매 가능
오는 22일부터 지방 광역시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나면서 지방 중소도시(비광역시) 아파트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가 발표된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중소도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뛰고 청약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지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최근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5월에는 전월에 비해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이후 △6월 0.71% △7월 1.06% △8월 1.14%로 상승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대구 부산 등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 상승률은 △6월 0.65% △7월 0.78% △8월 0.88%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도시 단지별 평균 청약 접수 건수는 △5월 1426건 △6월 2489건 △7월 1972건을 기록했다. 전매제한 규제 시행이 임박했던 지난달에는 1만1432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광역시와 달리 중소도시에서는 분양 후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자유롭다. 지방 비광역시 지역은 충북 청주를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가 8%까지 중과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1~3%만 부과된다.다음달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단지가 적지 않다. 대림산업은 전남 순천시에서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63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에서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818가구)를 선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경북 구미시에서 ‘구미아이파크더샵’(1610가구)을 공급한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