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투자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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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6곳 반대 성명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지분매입에 투자재원 낭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무리해서 도입하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법안들이 입법예고 단계였던 지난 7월에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25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이달 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