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로 110억 번 일당 구속…손님만 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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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여성 200여명 추정경기 부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업주 A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리자 C씨(36·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한 오피스텔 17개 실에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여성은 200여명, 성 매수자들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명목상 대표인 이른바 '바지사장' 17명의 명의로 오피스텔 17개 실을 빌려 인터넷 등으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모집한 뒤 예약제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손님 모집 단계에서부터 단속 경찰관의 동선을 파악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으며, 적발 때는 바지사장의 벌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압수한 PC, 스마트폰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들을 입건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진행해 감염자가 발견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