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진흥원장 '채용비리 의혹' 내사 종결…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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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48·사진)이 혐의를 벗고 업무에 복귀했다.
여성가족부는 박봉 원장이 지난 2일 직무정지 처분에서 해제돼 4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가부 산하기관이다.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 폭력 근절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이다.박봉 원장은 올해 초 진흥원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과거 자신과 일했던 채용의 심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자체 조사를 거쳐 박봉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 확정 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내사 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여성가족부는 박봉 원장이 지난 2일 직무정지 처분에서 해제돼 4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가부 산하기관이다. 성매매, 성폭력 등 여성 폭력 근절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이다.박봉 원장은 올해 초 진흥원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과거 자신과 일했던 채용의 심사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자체 조사를 거쳐 박봉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 확정 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내사 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