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부터 로스쿨 학생까지… ' 조국 집단소송 참여자 사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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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거짓말로 정신적 피해" 100억 규모 집단소송 추진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조국 사태로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공고한 후 김소연 변호사 측에는 일주일여만에 1000여건에 달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자 피해사례 접수 1000여건 달해
17일 <한경닷컴>이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조국 사태로 스트레스를 받아 '위염'을 앓거나 '구안와사'까지 왔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한 학생은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로스쿨에) 들어왔는데 조국 딸 때문에 전문대학원이 금수저 전용 코스라 욕먹고 있다"며 "전문대학원 위상이 떨어져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한 재일동포는 "조국 전 장관이 냉정한 자세로 한일관계를 정립해나가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죽창가를 내세우는 등 수없는 SNS 활동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겼다"며 "덕분에 양국 관계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재일동포들은) 조마조마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슬픈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한국인들이) 반겨줄 것 같지 않다. 본의 아니게 재일동포들은 토착왜구가 됐다"면서 "반일 앞잡이 조국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본인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소송 참여인은 "(조국) 취재진 때문에 나의 일상까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현직 의사는 실명을 공개하며 "조국 딸 부정입시로 의사 명예가 실추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소송 참여자는 "검찰 수사 때는 재판에서 밝히겠다더니 막상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조문(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을 염불 외우듯 되풀이한다. 이제는 선량한 사람들을 자신을 비방했다는 누명을 씌워 소송을 남발한다"며 "이를 지켜보며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다.두 자녀 부모라고 밝힌 소송 참여자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를 보며 상대적으로 저는 못난 부모인 거 같아 숨죽여 울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열심히 바르게 살 희망이 없어졌다" "더 이상 국가와 사회를 믿지 못 하겠다" "국격이 훼손돼 부끄럽다" "조국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지인들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었다"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김소연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앞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은 패소한 바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어쩌면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발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