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영장 청구…'마약운전'도 윤창호법 적용
입력
수정
동승자도 방조죄 적용 가능성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면서 7중 추돌사고와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해운대경찰서는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4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다.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앞서 A씨는 지난 14일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면서 7중 추돌사고와 2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가 중상을 입었고, A씨 등 6명도 다쳤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