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사 처벌' 주장 이수진, 이번엔 "의대생 스스로 '공공재'라 인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사진=연합뉴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생들이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의료진 파업 당시 정부 측은 "의사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사직서 제출도 진료 중단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사직서를 내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라며 "정부가 의료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부 의료진은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온라인 항의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여권에서 '의료진은 공공재'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재난시 의료진을 재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 자원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법상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진 등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 운용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된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정부가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공공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합의와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수진 의원 자신도 2007년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 시절 1개월간 간호사 파업을 주도한 바 있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선 "간호사 파업 주도한 사람이 의사 파업을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우리가 노예냐" 등의 날 선 반응이 나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