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에 금감원 문건 빼돌린 전 靑 행정관,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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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빼준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18일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3667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댓가로 '라임 사태' 몸통인 김 전 회장에게 3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앉혀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받은 급여를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러한 금품을 받은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조사 문건을 김 회장에게 건내 줬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고 3667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성실히 일하는 금감원 직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며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18일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3667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제공한 댓가로 '라임 사태' 몸통인 김 전 회장에게 3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앉혀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받은 급여를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러한 금품을 받은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조사 문건을 김 회장에게 건내 줬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고 3667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성실히 일하는 금감원 직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며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