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속행공판 출석하는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사진=연합뉴스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조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임시 휴정기가 지정돼 연기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권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조씨는 또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작년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는 인정하면서도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한편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2명은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이들에 대한 판결에서 조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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