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출산도 공결로 인정한다…교육부, 학칙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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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올해 2학기 1.85%에서 내년 1.7%로 인하교육부가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교육부는 18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1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학칙에 마련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학 중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 연 1.85%가 적용되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년 1.7%로 인하한다.
아울러 학생이 실직·폐업한 경우에도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교외 근로 장학금 지원에 내년 2천168억원을 투입해 6만명 지원한다.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에 29억6천만원을 투입해 548명을, 우수한 인문학 전공자에게 주는 '인문 100년 장학금'으로도 254억8천만원을 투입해 3천404명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재학 중에 학생 스스로 진로 활동을 설계하고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진로 탐색 학점제' 시행 학교를 올해 10곳에서 내년 20곳으로 확대한다.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교도 올해 24곳에서 내년 30곳으로 확대한다.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신기술 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도 내년 48곳에서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곳에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해 대학생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한다.
/연합뉴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을 학칙에 마련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각 대학은 자체 규정으로 대학생 본인의 결혼, 친족 사망 등 경조사를 학점에 불이익이 없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학 중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는 공결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 연 1.85%가 적용되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년 1.7%로 인하한다.
아울러 학생이 실직·폐업한 경우에도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교외 근로 장학금 지원에 내년 2천168억원을 투입해 6만명 지원한다.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에 29억6천만원을 투입해 548명을, 우수한 인문학 전공자에게 주는 '인문 100년 장학금'으로도 254억8천만원을 투입해 3천404명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재학 중에 학생 스스로 진로 활동을 설계하고 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진로 탐색 학점제' 시행 학교를 올해 10곳에서 내년 20곳으로 확대한다.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교도 올해 24곳에서 내년 30곳으로 확대한다.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신기술 분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도 내년 48곳에서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8곳에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해 대학생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