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구속에 조국 "송구…하지만 대부분 혐의는 무죄"

조국 "형으로서 동생 수발하고 챙기겠다"
동생 무죄 혐의 나열하며 '무리한 수사' 취지 주장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송구하다"면서도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됐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권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권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조권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