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공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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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24] 윤화섭 안산시장 인터뷰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힘줘 말했다.
"현재 조치만으로 불안감 해소 불가능"
오는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안산行 시사
법무부·국회·경찰, 머리 맞대고 대책 마련 나서
윤화섭 시장은 20일 <한경닷컴>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와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제 소견"이라고 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신을 쓴 윤화섭 시장은 "당장 출소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조두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보호수용 제도 외에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한 그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법무부, 경찰, 시민사회와 협력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화섭 시장과의 일문일답
▶조두순이 출소한다. 안산시민들 민심은 어떤가.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시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디에 사느냐" "조두순이 왜 출소가 되느냐" "강력 대응하지 않느냐"부터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등 다양한 반응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전화만 3000통이 왔다고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나.
당시 파악한 것은 안산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SNS에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을 포함한 게시글에 달렸던 댓글이 3000건을 넘었다는 얘기였다. 민원 전화는 지금도 민원전화 상담실이나 업무 부서로 많이 오고 있다.▶'조두순법' 소급적용이 안 되는데 시민들 불안을 덜기 위해 준비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시는 이미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폐쇄회로(CC)TV 확충은 물론,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연내 기존 방범용 CCTV를 3622대에서 211대 추가 설치한다. 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내년에는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3795대를 증설하며 기존 3523대는 신형으로 교체해 화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법무부가 조두순을 상대로 '1대1 감독'에 나서겠다고까지 언급했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하면서 조두순의 출소 후 관리방안을 적극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와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제 소견이다.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법무부, 경찰, 시민사회와 협력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출소 후 1대1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고위험군은 192명인데, 실제로는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으로 24명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대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근본적 문제를 봐야 한다.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74만 안산시민은 조두순이 또 범죄를 저지를 때 이를 예방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공포인 것이다. 길에 있던 어린아이를 납치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지역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공포다. 물론 전자발찌로 성폭력 재범률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 55건, 올 상반기 30건에 달한다. 보호수용 제도라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예방이나 처벌이 아니라 현재 피해자와 가족, 안산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도 썼다. 어떤 내용이었으며 답변은 받았는지 궁금하다.
당장 출소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조두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보호수용 제도 외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산시는 이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 확충과 함께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점차 커져가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 요청하게 됐다. 바로 다음 날 언론 보도를 통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알게 됐다.▶국회에서 조두순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가.
12년 동안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안산시는 물론 관련 기관들도 계속 대책을 준비해 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제는 정말로 출소를 100일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극악 범죄로부터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 조두순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는 국회의원 등 다양한 기관의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 믿고 있다. 안산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아내 노력할 것이다.안산=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