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가구 30% 넘는데 오피스텔 공급절벽까지 자초한 정부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금폭탄의 불똥이 애꿎은 오피스텔 보유자에게 옮겨붙고 있다. 지난달 개정 지방세법 시행으로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살 경우 취득세 부담이 급증(1~3%→8%)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매길 때만 ‘주택으로 간주’하던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물릴 때도 주택으로 보기로 한 여파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전국 네 곳에서 오피스텔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다. 23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 열기가 꺼지지 않는데, 오피스텔 시장은 ‘공급절벽’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초소형 주택 공급처’라는 순기능을 지닌 오피스텔이 이처럼 공급난에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먼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오피스텔을 찾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도 3.3㎡당 3000만원을 넘어, 웬만한 소형 아파트 전세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회에 갓 진출하는 청년은 구직난에 주거난까지 겹치게 생겼다. 초저금리 시대 노후 대책의 하나인 오피스텔 매입 및 임대도 세금이 무서워 엄두를 못 낼 지경이다. 은퇴 생활자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문제는 오피스텔을 평소 건축법상 일반 건축물로 분류하다가, 다주택 여부를 따질 때만 ‘주택(주거용의 경우)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됐다. 아무리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등 징벌적 과세를 할 때만 오피스텔을 ‘집’으로 보는 것은 자의적·행정편의적 세법 적용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가구 구성이 1인과 2인 가구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30.2%까지 치솟았다. 2인 가구까지 합치면 58%로, 10가구 중 6가구에 이른다. 서구 선진국처럼 1인 가구 비중은 30%대 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들의 주거 수요를 전용면적 20㎡ 이하 초소형 주택인 오피스텔이 충족시켜 왔는데, 이런 시장이 아예 사라질 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투기세력에 굴하지 않겠다.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세금폭탄을 퍼붓는 수요 억제책만 펴서는 오피스텔이라도 감지덕지인 ‘주거 약자’들이 그가 말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과세 측면에서 일관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오피스텔 관련 법제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