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염 번지는 경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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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든 유흥시설·고위험시설 운영 금지"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에 따라 19일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내달 13일부터 단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10월4일까지 관내 모든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아파트 부대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원한다. 경주시는 지난 11일 칠곡 산양삼 설명회에 참석한 67번 확진자 발생 이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내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용강동 거주 50대 남성(78번)을 비롯해 문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79번), 계림중학교 2학년 학생(80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 경주시는 중·고등학생인 79번과 8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고,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는 완료한 상태다. 문화고등학교와 계림중학교는 다음 주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전체 교직원은 재택근무로 전환할 예정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낙영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50인 이내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깜깜이 전파 차단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