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22일 추경 통과 전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경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 측은 추석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해보인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오는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오는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중 지급한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29일에 자금 입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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