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27일 결론…"직무 정지 상태"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7일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주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7일 결론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다 했다. 앞서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에 동의함에 따라 이번 임시총회 개최가 결정됐다.

임시총회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최대집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하지만 오는 27일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해야한다.최대집 회장의 자리가 위태로운 가운데 의협과 정부여당이 마련한 의정 합의문 무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대짐 회장과 집행부의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최대집 회장은 정부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면서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집행부 탄핵을 주장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