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택거래 40% 급감…매수세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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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 등 영향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7월에 비해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에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시행되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5272건으로 7월(14만1419건)보다 39.7% 감소했다. 수도권(4만3107건)이 전달보다 43.1% 줄었다. 서울(1만4459건)의 감소폭은 45.8%로 컸다. 지방(4만2165건) 역시 7월에 비해 35.8% 줄어들었다.정부가 올 들어 매달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세 낀 집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한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거주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갭투자자 외엔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전·월세 거래량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확정일자 자료 기준)은 17만5355건으로, 7월(18만3266건) 대비 4.3% 감소했다. 수도권(11만8801건)은 전달보다 5.4% 감소했고 지방(5만6554건)은 1.9% 줄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4%로 작년 8월(40.4%)과 같았다. 전세(10만4564건)는 전달보다 7.0% 줄었고 월세(7만791건)는 비슷한 규모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