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3법에 벼랑 끝 내몰린 '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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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 추진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장기간 보유해온 핵심 계열사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거나(삼성·현대차), 지주사 의결권이 제한되는(LG) 등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삼성생명은 현재 30조1337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8.51%)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이 당장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전체 자산 중 총자산(317조8256억원)의 3%인 9조5347억원어치를 뺀 20조5990억원(지분율 5.8%)어치의 주식을 유예기간 내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삼성의 퇴로는 완전히 봉쇄된다. 증권가에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살 수 있는 후보군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5.01% 들고 있는 삼성물산을 꼽는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순간 삼성물산은 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돼 버린다.
삼성물산이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사 규정을 충족하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약 35조원어치(지분율 약 10%) 더 사거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은 30%까지 높아진다.감사위원(이사)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은 LG그룹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LG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2003년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LG가 LG전자(34%), LG화학(33%)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30% 이상씩 보유 중이다. 3%룰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선출 때 지주사 LG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30% 넘는 지분율을 가진 최대주주 의결권과 주식 3%를 보유 중인 외국계 펀드 의결권이 같아지는 셈이다. 투기자본의 지지를 받은 감사위원이 LG 계열사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주요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
현대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분 9.9%(약 5500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삼성생명은 현재 30조1337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8.51%)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이 당장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이 회사의 전체 자산 중 총자산(317조8256억원)의 3%인 9조5347억원어치를 뺀 20조5990억원(지분율 5.8%)어치의 주식을 유예기간 내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삼성의 퇴로는 완전히 봉쇄된다. 증권가에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살 수 있는 후보군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5.01% 들고 있는 삼성물산을 꼽는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순간 삼성물산은 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돼 버린다.
삼성물산이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사 규정을 충족하려면 삼성전자 주식을 약 35조원어치(지분율 약 10%) 더 사거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은 30%까지 높아진다.감사위원(이사)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은 LG그룹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LG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2003년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LG가 LG전자(34%), LG화학(33%)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30% 이상씩 보유 중이다. 3%룰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선출 때 지주사 LG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30% 넘는 지분율을 가진 최대주주 의결권과 주식 3%를 보유 중인 외국계 펀드 의결권이 같아지는 셈이다. 투기자본의 지지를 받은 감사위원이 LG 계열사 이사회에 진입하면서 주요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
현대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지분 9.9%(약 5500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