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보호는커녕 '옥죄기'…"제발 비즈니스만 집중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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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례없는 독소조항 투성이…규제를 '공정경제'로 포장“대기업을 공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정치 장사꾼’이 너무 많습니다.”
적군 앉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업연좌제 다중대표소송
지배구조 방어·시민단체 달래기 등 법률 리스크에 시달려
"대기업 팔아 인지도 높이는 정치인 장사꾼 많다" 하소연도
보수 정당을 이끄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후 경제계가 들끓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선 보수를 기치로 내건 야당마저 시장경제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단체들 역시 “해외에서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들고 와 ‘공정경제’라는 말로 포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발 비즈니스만 신경 쓰게 해달라”
한국경제신문이 익명을 전제로 주요 대기업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발 비즈니스에만 신경 쓰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 대기업 임원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건의 문제점에 대해선 오랜만에 노사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들이 3%의 지분을 확보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와 의사결정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였다. 그는 “칼자루를 쥔 투기자본이 ‘인건비 지출이 많으니 직원을 왕창 줄이자’고 주장할 수도 있는 노릇”이라며 “노조 입장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위험해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법률 리스크를 고민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 기업의 임원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시민단체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기업들은 1년 365일 시민단체들의 소송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학계에서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법 전문가로 꼽히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액주주가 아니라 사모펀드 보호법으로 적군에게 심장을 내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다중대표소송제’를 상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그는 “일종의 기업연좌제로 왜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비슷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이 대표적이다. 국회사무처가 2017년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도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돼 있다.다중대표소송제 역시 희귀한 제도다. 이를 명문으로 입법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 한 곳뿐이다. 일본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건 쉽지 않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액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소송 청구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도 까다롭다. 완전모회사 주주로 의결권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상장사라면 6개월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항투성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지주회사 지분율을 비롯해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규제했던 일본도 2002년 관련 규제를 없앴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조항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국 공정경제 관련 법안 중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례는 전무하다.
송형석/도병욱/이수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