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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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6일간 실내 취식 금지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포장은 가능하다.
고속도로 휴게소 체류 시간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
정부는 추석 기간 귀성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명절 때마다 면제해 온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번 추석에는 받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대중교통 운행을 줄이기로 하자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늘어 도로 분야 방역이 중요해졌다.
때문에 정부와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귀성객의 고속도로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이달 29일부터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없다.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한다. 출입명부 작성은 물론이고, 휴게소 내 출입구도 식당과 편의점 이용 고객의 동선을 분리해 접촉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